전문건설업등록기준 변경 안내
- 작성자
- ik1501
- 작성일
- 04.11.10
- 조회수
- 87
2003년 8월21일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건설업체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홍보하던중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, 동법시행령제1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실에 관한 규정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.
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(063-850-4518)로 문의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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